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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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비치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정기적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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