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 2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지원팀장이 되며, 위원은 기록물폐기대상이 많은 국의 총괄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련분야 연구자 또는 공직 유경험자와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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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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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