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기록물 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2. ‘분임기록관’이라 함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기록물 정리 공간 등을 갖춘 기구를 말한다.3.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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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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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