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5. 본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6.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의 폐기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기록물서고의 관리12. 중요 기록물 재난대비 계획 수립13. 중요 기록물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14. 소관 기록물의 열람 서비스 제공15.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16.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과의 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생산, 발송 및 접수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및 일반도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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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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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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