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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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보존서고 점검제24조 · 열람 및 대출시간제25조 · 열람 및 대출기준제26조 · 열람 준수사항제27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