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 기록물정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기록관장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기록물 운영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록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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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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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