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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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