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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