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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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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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