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8조 (자금운용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자금재원제5조 · 지원대상제6조 · 자금의 사용용도제7조 · 지원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자금운용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제10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