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7조 (지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
②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
3.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
2.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
2.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
3.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4.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
5.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
가.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
나.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
다.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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