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6조 (자금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
2.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
3.매취자금
4.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5.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
6.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
7.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자금운용부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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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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