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6조 (자금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
2.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
3.매취자금
4.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5.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
6.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
7.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자금운용부서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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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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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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