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6조 (자금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
2.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
3.매취자금
4.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5.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
6.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
7.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자금운용부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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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