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5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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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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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