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5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
④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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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