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5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
④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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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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