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
②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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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