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
②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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