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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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제4조 · 업무
제5조 · 소프트웨어 구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대장 등의 작성제7조 · 실태 점검제8조 · 교육제9조 · 전 직원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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