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장은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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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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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