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 (오차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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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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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