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2규칙소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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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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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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