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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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원단 정원표
| [별표]지원단 정원표(제3조제2항 관련) 총 계 | 11명 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 | 1명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 | 1명 서기관(4급) | 1명 사무관(5급) | 4명 경위 | 1명 주무관 | 2명 전문임기제(‘나급’) | 1명 ※ 파견 부처의 직급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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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