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5조 (지원단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5. 관련자 DB 작성·관리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2 시행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