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2규칙소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조직지원단일반직고위공무원이행정안전부지원단장이기획총괄과심사보상과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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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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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2 시행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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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