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2규칙소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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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2 시행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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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