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7-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9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07-2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10조의2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제11조 특별재심제12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제13조 복직의 권고제14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15조 불이익 처우금지제16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제18조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제19조 관련자 보상제2조 정의제20조 보상의 원칙제21조 보상금제21조의2 보상금의 조정ㆍ지급제22조 생활지원금제23조 의료지원금제24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제25조 심의와 결정제26조 결정서 송달제27조 재심의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제29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제3조 유족의 범위 등제30조 조세면제제31조 결정전치주의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제34조 시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