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7조 (심사보상과)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2규칙소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보상과심사보상과장진상규명관련자지원단장이실무위원회조사결과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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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6. 장해등급 판정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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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2 시행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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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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