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4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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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제11조 관련자증서의 교부제12조 복직의 권고 등제13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제14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제1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제16조 평균임금의 적용제17조 생활비 공제제18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제18조의2 보상금의 조정ㆍ지급제19조 생활지원금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제20조 의료지원금제21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제22조 명예회복 신청제23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24조 결정제25조 통지제26조 재심의 신청제27조 자료의 공개제28조 동의 및 지급청구제29조 지급기관제3조 위원회의 기능제30조 지급시기제31조 공고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시행세칙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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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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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