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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11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제12조
복직의 권고 등
제13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4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제1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16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7조
생활비 공제
제18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8의2조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19조
생활지원금
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제20조
의료지원금
제21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2조
명예회복 신청
제23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4조
결정
제25조
통지
제26조
재심의 신청
제27조
자료의 공개
제28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9조
지급기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0조
지급시기
제31조
공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상임위원
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