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6조 (기획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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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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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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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2 시행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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