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공포일 2019-01-22 · 시행일 2019-01-22 · 소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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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 규칙 · 소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공포 2019-01-22 · 시행 2019-01-2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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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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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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