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6공포 · 2019-01-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ㅇ 지정면적 : 2,622,825㎡ㅇ 조성계획 : 2,622,825㎡ 2.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ㅇ 금번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확충 및 자연순응적이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특구 조성목적인 도농교류활성화 및 다양한 관광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ㅇ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2022년ㅇ 총사업비 : 1,594.0억 원ㅇ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img id="40746798"></img>※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 〔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 지 사 결 정 사 항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img id="40746814"></img> ◎ 군 수 결 정 사 항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img id="40746836"></img>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총괄<img id="40746840"></img>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img id="40746844"></img><img id="40746852"></img>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40746864"></img>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 교통시설(변경)(1) 도로ㅇ 도로 총괄표<img id="40747122"></img>ㅇ 도로 결정(변경)조서<img id="40747130"></img><img id="40747134"></img>ㅇ 도로 결정(변경)사유서<img id="40747146"></img>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1) 수도공급설비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img id="40747152"></img>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img id="40747158"></img>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img id="40747188"></img>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40747196"></img>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img id="40747224"></img><img id="40747228"></img><img id="40747232"></img><img id="40747234"></img><img id="40747236"></img><img id="40747246"></img>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40747272"></img> <img id="40747314"></img>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영천 한방진흥특구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513-2 외 1,443필지ㅇ 면 적 : 1,048,130㎡(변경없음)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ㅇ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ㅇ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가)※ 추가사업 : 한약재 홍보관 운영,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ㅇ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가)※ 추가사업 : 약초 도매시장 운영,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ㅇ 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ㅇ 영천한약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ㅇ 종전 특화사업 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화사업에서 제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ㅇ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3년(5년 연장)ㅇ 재원조달 : (당초) 91억 원 → (변경) 325.7억 원(증 234.7억 원)-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천시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계속유지 4개-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ㅇ 해제 1개-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054-339-7282)에서 열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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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6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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