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내부위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약사법 시행령」제3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제외한다.1. 「약사법」 제35조의2에 따른 품목허가 등의 사전검토 (임상 시험관련 사전검토는 제외한다)2. 「의료기기법」제11조,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의 사전 검토(임상시험 관련 사전검토는 제외한다)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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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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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