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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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4 시행된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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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