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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