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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