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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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제7의2조 · 실무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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