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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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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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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