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