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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