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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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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