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조 (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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