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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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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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