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의2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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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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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