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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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제7조의2 · 실무협의회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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