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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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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