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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