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 (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