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시료채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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