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공포 · 2019-03-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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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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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