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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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수료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제13의2조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제13의3조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제13의4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제14의2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6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16의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제1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18의2조 제19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제2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제2의3조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제2의4조 운영규칙의 제정 등제2의5조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의6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5의2조 제5의3조 제6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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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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