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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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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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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