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 (과부족 수수료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공포 · 2019-03-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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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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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