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 (계측장비 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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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에 대한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별표 4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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