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 (계측장비 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에 대한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별표 4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별표 3]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구 분 | 구 분 | 점검주기 | 비고 계측 장비 점검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안전장구, 계측장비 관리기록표
[별표 4] 안전장구 관리기록표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품 명 | 규 격 | 제 작 사 | 외관점검 | 작동점검 | 점 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