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전기설비"라 함은 자원관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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