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8조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기관명) 및 설비용량3. 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운영관리과에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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