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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제10의2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7의2조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7의3조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7의4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의5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의6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의7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19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조
정의
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21의2조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2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제22의3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제22의4조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제23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제25조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1의2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32조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5의4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제38조
제38의2조
제38의3조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제3의2조
분산형전원의 범위
제3의3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의2조
제45조
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6조
제46의2조
제46의3조
제46의4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제50조
제50의2조
제50의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사업허가증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제7의2조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8조
사업개시신고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제9의2조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