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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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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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