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관리업무 조직 등제6조 · 점검계획 수립제7조 · 안전점검 및 측정제8조 ·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제9조 ·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