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1조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5에 따라 전기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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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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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