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6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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