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6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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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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